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대외적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단독적 공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법적합성),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력으로 강제하고 실현하는 힘(자력집행력)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제재력) 그 내용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심판, 소송)의 대상이 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 Read more

법률의 규정 및 판례에 따른 처분의 개념

1. 처분에 대한 법률의 규정 및 판례의 태도 처분은 행정기본법(제2조 제4호),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 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 등 각종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분의 개념은 종래의 판례를 통해 축적되어 온 처분성에 관한 내 용들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판례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