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 무주물 선점ᆞ유실물 습득ᆞ매장물 발견, 첨부(부합ᆞ혼화ᆞ가공))

1. 소유권 취득 소유권은 ⅰ)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또는 ⅱ)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민법은 ⅰ)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ⅱ) 무주물 선점ᆞ유실물 습득ᆞ매장물 발견에 의한 취득, ⅲ) 첨부(부합ᆞ혼화ᆞ가공)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 취득시효의 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 Read more

취득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1. 취득시효 일반 (1)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대판 2001. 7. 13, 2001다17572). (2)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 11. 14, 96다10782). (3)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ᆞ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1994. 10. 14, 94다9849). (4) … Read more

소유권의 취득과 취득시효

1.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민법 물권편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효는 시효를 토대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불분명한 소유권의 … Read more

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및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등)

1. 취득시효 제도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한다. 소유권 및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나, 점유권(점유취득에 의해 성립), 유치권(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 저당권(점유를 수반하지 않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민법은 … Read more

시효(소멸시효, 취득시효)와 제척기간

1. 시효제도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 상관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여기에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시효라고 한다. 시효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유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2. 시효의 종류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