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1. 취득시효 일반 (1)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대판 2001. 7. 13, 2001다17572). (2)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 11. 14, 96다10782). (3)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ᆞ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1994. 10. 14, 94다9849).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