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단순폭행치사죄, 존속폭행치사죄)

1. 상해치사죄(제259조 제1항)ᆞ존속상해치사죄(제2항)   (1) 관련 조문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개념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사람을 상해하려는 의도로 상대방의 신체를 상해하고, 행위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