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011. 3. 7.에 개정된 민법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 즉 제한능력자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제도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제한능력자 본인을 위한 제도이며 강행규정이다.   1. 미성년자   (1) 의의 성년, 즉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19세는 만 나이를 말한다. 19세의 연령은 역에 의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