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인가, 대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형성적 행위(인가, 대리)로 구분된다.   1.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 명령적 행위란 국민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혹은 의무를 면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 하명 하명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로 그 대상자에 따라 개별하명과 일반하명으로 또 … Read more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대외적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단독적 공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법적합성),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력으로 강제하고 실현하는 힘(자력집행력)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제재력) 그 내용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심판, 소송)의 대상이 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