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효과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 Read more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의사표시 및 의사표시의 불일치 유형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고 이러한 의사는 상대방에게 표시(‘의사표시’)되어야 하고 의사와 표시 사이에 흠이 없어야 한다. 민법은 의사표시에 하자(흠)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