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임의후견 및 후견인 관련 아동복지법 규정

1. 후견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며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선임한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특정후견인은 선임이 필수가 아님))한다. 후견인은 후견감독기관(가정법원,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