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분류(융통물ㆍ불융통물, 가분물ㆍ불가분물, 대체물ㆍ부대체물, 특정물ㆍ불특정물, 소비물ㆍ비소비물)

1. 융통물ㆍ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이라 한다. 불융통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용물 국가ㆍ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 공용물이다. 관공서의 청사, 국공립학교의 건물 등이 그 예이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이에 속하며, 사법상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용폐지 후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