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고의 및 사실의 착오

1. 인과관계   (1) 관련조문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개념 결과의 발생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범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관이 있어야 성립한다.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경우 사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