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1.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고유식별정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상 고유식별번호 관련 규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