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처리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1.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 번호의 개념 및 처리 제한 취지   (1)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의해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는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 학교 등이 소속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사번, 학번 등은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고,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