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부부별산제 및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1. 부부재산약정   (1) 부부재산약정의 의의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