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종류(목적, 성립과정, 사권의 목적여부, 소유권자,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도로・하천・공원・영해・하빈(해변)・항만・운하・제방・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2) 공용물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관공서청사・등대・관사・兵舍 ・兵器・연병장・교도소・소년원・군용견 등).   (3) 공적보존물 문화목적・보안목적 등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자체가 보존을 주안으로 하여 그 처분이 공법상 제한(공용제한)을 받는 물건(국보, 고분, 보안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 Read more

공물의 개념 및 요건

1. 공물의 개념 공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제공할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물과는 달리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공물은 바로 이러한 법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2. 공물의 요건   (1) 개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