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분류(융통물ㆍ불융통물, 가분물ㆍ불가분물, 대체물ㆍ부대체물, 특정물ㆍ불특정물, 소비물ㆍ비소비물)

1. 융통물ㆍ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이라 한다. 불융통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용물 국가ㆍ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 공용물이다. 관공서의 청사, 국공립학교의 건물 등이 그 예이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이에 속하며, 사법상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용폐지 후에는 … Read more

공물의 성립과 소멸(자연공물, 자연공물 이외의 공물, 공용물, 보존공물)

1. 공물의 성립   (1) 자연공물의 성립 자연공물은 그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 성립된다.   (2) 자연공물 이외의 공물의 성립 공중이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형체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① 형체적 요건 공공용물의 성립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도로・공원의 축조).   ② 의사적 요건 공용개시는 행정주체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의사표시(공용개시)가 있어야 한다(공원지정의 공고, … Read more

공물의 종류(목적, 성립과정, 사권의 목적여부, 소유권자,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도로・하천・공원・영해・하빈(해변)・항만・운하・제방・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2) 공용물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관공서청사・등대・관사・兵舍 ・兵器・연병장・교도소・소년원・군용견 등).   (3) 공적보존물 문화목적・보안목적 등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자체가 보존을 주안으로 하여 그 처분이 공법상 제한(공용제한)을 받는 물건(국보, 고분, 보안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