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의의 및 유형 (공유ᆞ합유ᆞ총유)

1. 서설 (1)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ᆞ합유ᆞ총유가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된다(제278조).   2. 공동소유의 유형   (1) 공 유   1) 의의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① 공유(共有)란,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 Read more

공유, 공유물분할, 합유 및 총유 관련 대법원 판례

1. 공유 일반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다(대판 1991. 11. 12, 91다27228). (2) 각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기타의 처분을 … Read more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1. 공동소유   (1)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하며, 민법이 정한 공동소유의 유형은 공유, 합유, 총유의 세가지가 있다. 이 세 유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유(§262) 합유(§271) 총유(§275) 인적 결합형태 아무런 결합관계 없음 조합체 법인 아닌 사단 지분 공유지분 합유지분 –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 동의 – 분할청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