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관련 법령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관련 법령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0. 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