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부존재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예: 신원불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하고 있는 자가 참칭상속인이고 진정한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유일한 상속인이 상속결격자이거나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위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제777조 소정의 피상속인의 친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