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혼인 및 근친혼의 범위

1. 약혼   (1) 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2)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민법 제804조에 따른 약혼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 Read more

혼인의 장애사유(혼인적령의 미달, 동의 결여, 근친혼, 중혼)

1. 혼인적령의 미달 관련 법령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이 연령에 미달한 자의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신고가 수리되었으면 혼인은 성립하고 후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동의 결여 관련 법령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