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책임이란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책임은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다. 즉 책임단계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책임주의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으로 대변된다.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이다. Ⅰ. 책임능력   1. 관련조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