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공용환지 및 공용환권

1. 환매권   (1) 의의 환매권이란 수용의 목적물인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되거나 수용 후 오랫동안 그 공익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원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환매권자 환매권을 가지는 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당시에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