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기능력)

1.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즉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자연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며, “사람”은 자연인만, “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지칭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