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의의 및 대리의 3면 관계

1. 대리제도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효과는 그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가 대리이다. 따라서 대리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법현상이 일어난다. 대리의 기능으로는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의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되는 임의대리는 전자에, 본인의 의사와는 … Read more

대리의 3면 관계: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제1항).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