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분 및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분   (1) 법정상속분 균등상속의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가짐 관련 법령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