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의 의의 및 요건

1. 물건의 의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   2.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유체물이라 함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 즉 고체ㆍ액체ㆍ기체를 말한다. 유체물에 대하여 전기ㆍ열ㆍ광ㆍ음향ㆍ향기ㆍ에너지 등의 자연력과 같이 어떤 형체는 없고, 다만 사고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