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요건(제186조) 또는 처분요건(제187조)으로서의 등기

1. 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부를 창설하여 처음으로 새로운 등기용지(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최초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 Read more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1. 부동산 등기   (1) 등기부와 대장   ① 등기부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 Read more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및 구별의 실익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공시방법 ⇒ 등기)   (1)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ᆞ하(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제212조 참조).   (2)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 –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