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1.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1)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   (2)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된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   2.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1) 법원의 매각허가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 Read more

부동산 경매 절차

1. 채권자의 경매신청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부동산 경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강제경매 기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2)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