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무주물선점ᆞ유실물습득ᆞ매장물발견 및 첨부ᆞ부합ᆞ혼화ᆞ가공 관련 대법원 판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