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 및 유동적 무효 관련 대법원 판례
1.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다(대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