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소멸(공통 소멸 원인 및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 모든 물권에 공통된 일반적 물권의 소멸원인   (1)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된 후 동일한 구조로 신축한 경우 또는 토지의 포락(浦落)후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에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물상대위에 의해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해서 물권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 Read more

동산의 선의취득,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및 물권의 소멸 관련 대법원 판례

1. 동산의 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 Read more

물권의 소멸

모든 물권이 공통하는 소멸 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가 있다. 1. 목적물의 멸실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물건의 멸실에 따른 변형물이 생긴 경우 변형물에 대한 물권의 존속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예: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한다.)   2. 소멸시효 물권 중에 20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