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

물권이란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으며,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1. 소유권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그 지배를 미침으로서 당해 물건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보호해 주는 권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