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관련 민법의 규정 및 판례의 태도

민법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를 규정한다. 비채변제(제742조), 기한 전의 변제(제743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제744조), 타인의 채무변제(제745조) 그리고 불법원인급여(제746조)가 그러하다. 이 중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불법원인급여 관련 법령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