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1. 법치행정 원리의 의의 법치행정의 원리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작용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며 만약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는 법률을 우위에 두고 그 아래에 입법, … Read more

법치주의의 내용(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1.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규창조력이란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법규(法規)란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행정권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2.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 이것은 의회의 의사는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보다 … Read more

법과 행정과의 관계(법률에 의한 행정원리)

1. 법률의 지배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은 입법인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즉,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법률의 수권, 법률의 유보), 행정권 발동의 요건ᆞ내용ᆞ형식 등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   2. 법률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은 ‘특정한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의 문제이므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유보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유보원칙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