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1. 법인성립의 준칙(민법 제31조) 법인은 설립행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설립한다.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인설립에 관하여, 법인의 실질만 갖추면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되는 자유설립주의,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인정되는 준칙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법인으로 성립하는 인가주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하는 허가주의(민법상 비영리법인(제32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