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액 산정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 및 판례의 태도

1. 법률의 규정 부당이득이 성립하면 수익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제741조), 민법 제748조는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반환의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선의의 수익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 제한능력자는 민법 제141조 단서에 의해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