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1.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 현행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하여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는 첫째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고, 특히 토지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연혁적 이유에 지나지 않으며, 오늘날에는 동산도 … Read more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및 구별의 실익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공시방법 ⇒ 등기)   (1)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ᆞ하(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제212조 참조).   (2)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 –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