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1. 부동산 등기   (1) 등기부와 대장   ① 등기부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