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1. 의의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사리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부재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잔여재산이나 그 배우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제1단계조치로서 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이어서 제2단계의 조치로서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