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행정법관계의 특질)

제1항 서설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인 상호간의 사법행위에서는 볼 수 없는 공법적 성질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행정법관계에서는 행정이 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과 행정을 비교할 때 행정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 Read more

행정법 관계의 특질(공정력, 확정력, 행정의사의 강제력)

공법관계인 행정법관계는 권리ㆍ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법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공법적인 특수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정법 관계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력(예선적효력ㆍ유효성추정력ㆍ적법추정력) 공정력은 법률적합성(행정의사의 법적합성)이라고 하는데, 행정법관계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법에 적합해야 한다(법률에 의한 행정). 공정력은 행정주체의 의사, 특히 그 표시인 행정행위는 비록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