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1.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 즉,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그 밖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의 성질상 자연인과는 다른 제한이 있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생명권ㆍ친권ㆍ부권(父權)ㆍ육체상의 자유권ㆍ상속권 등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재산권이나 성명권ㆍ명예권 같은 인격권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