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기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사단이면서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리능력없는 … Read more

비법인사단과 특수법인

비법인사단과 특수법인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ᆞ재단과 조합 등이 있다.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에는,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 효과는 단체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인 ‘법인 아닌 사단’과,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조직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이 그 구성원 전원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