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故意)․중과실(重過失)이 있는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의 의미   2. … Read more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의 의미

1.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즉 신분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모든 자로 최광의의 의미의 공무원을 말한다. 기능상 ‘국가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작용이면 족하고, 실제로 공무원의 자격유무는 묻지 않는다.   (1)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의 불법행위가 문제된다(긍정설). 부정설에서는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한다. 즉,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