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관련된 법률문제(사실혼의 성립, 효과 및 사실혼의 해소 등)

1. 사실혼의 의의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사실혼관계라 한다.   2. 성립요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상단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되는 정도여야 한다. 단기간의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