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소유권의 범위 및 상린관계

1.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1)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상하의 범위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친다. 다만, 미채굴광물에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지하수에 대한 효력 및 제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치므로,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 Read more

상린관계 및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대법원 판례

1.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 Read more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의 범위, 건물의 구분소유, 상린관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지표뿐 아니라 지상이나 지하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212조는 수직으로 토지의 상하에 소유권이 미치는 것으로 정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만 미치므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타인도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