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단순승인, 한정승인) 및 포기

1.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의 승인ㆍ포기 중 원칙적인 형태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