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 및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1. 상속재산의 범위   (1) 과징금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