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1.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일정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하며 변동하게 되는데,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의미하며,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률효과’라 한다.   2.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권리의 취득(발생)ᆞ변경ᆞ상실(소멸)   (1) 권리의 취득 누군가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1) 원시취득(권리의 절대적 발생)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취득하거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신권리자가 구권리자와 단절된 상태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 Read more

소유권의 취득과 취득시효

1.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민법 물권편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효는 시효를 토대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불분명한 소유권의 … Read more

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및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

1. 동산물권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은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해서는 부동산의 경우처럼 총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예: 동산의 취득시효(제246조), 선의취득(제249조 내지 제251조), 유실물 습득(제253조), 매장물 발견(제254조), 동산 간의 부합(제257조), 혼화(제258조), 가공(제259조) 등) 관련 법령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