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

1. 대상적격(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대해 민법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규정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제163조, 제164조). 소유권은 절대성과 항구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