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1. 의의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사리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부재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잔여재산이나 그 배우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제1단계조치로서 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이어서 제2단계의 조치로서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 … Read more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사망의 유무, 사망의 시기에 대한 확정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제도를 두고 있다.   1.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의 입증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 Read more

권리의 주체 및 객체

1. 권리능력의 발생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하지만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무를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즉,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