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행정법관계의 특질)

제1항 서설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인 상호간의 사법행위에서는 볼 수 없는 공법적 성질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행정법관계에서는 행정이 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과 행정을 비교할 때 행정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 Read more